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 댓글 0 추천 0 11.07 21:47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 가비슈포댄서님의 최신 글 11.28 잘생긴 재벌남 스토리를 금지하겠다는 중국 11.28 전남편을 찾아달라는 의뢰인의 역대급 사연 11.28 오늘자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붕괴 당시 영상 11.28 아차 싶었던 동덕 언냐 11.28 김종서 서울 콘서트 취소 ㄷㄷ 11.28 지금도 꽤나 팔린다는 2000년대 초반 전자제품 11.28 노키즈존 전국 2위라는 제주도 11.28 KBS 가요대축제 출연한다는 1세대 걸그룹 11.28 서인영 결혼 1년만에 이혼 발표 11.28 이 미모에 노래까지 잘하는 여돌